1·2차 병·의원과 건전한 역할 분담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본원과 협력 병·의원과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진료 결과의 회신,되의뢰를 활성화함으로써 상호 협진 체계를 구축하며 의뢰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.
※환자 의뢰시 필히 진료의뢰서 지참 요망
2009년3월1일부터 의료법 제20조 제②항 규정에 의하여 진료의뢰서상 "정보공개 동의서"에
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WAMIS(광역의료정보) SYSTEM 조회가 가능합니다.